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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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6조, 제28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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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영 제16조, 제28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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