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등록신청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게시판은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으로 하고, 일간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급지역이 전국으로 등록된 일간신문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임업직불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