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등록신청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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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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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게시판은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으로 하고, 일간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급지역이 전국으로 등록된 일간신문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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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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