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공포일 2025-11-24 · 시행일 2025-11-24 · 소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총 36조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5-11-24 · 시행 2025-11-24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라 영도등대와 그 주변에 설치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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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관 및 휴관제11조 관람의 금지제12조 관람료제13조 대관허가 등제14조 대관허가 범위제15조 대관허가 신청 등제16조 대관허가의 제한제17조 대관허가의 취소제18조 대관자의 준수사항제19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제2조 정의제20조 야외공연장의 명칭제21조 문화 공연제22조 공연장 이용 신청 등제29조 도서실의 명칭제3조 관리ㆍ운영제30조 도서의 수집 및 관리제31조 도서의 보관 및 대출제32조 세미나실의 명칭제33조 세미나실의 운영제34조 대관허가제35조 대관허가 범위 등제37조 대관허가 신청 등제38조 대관허가의 취소제39조 대관자의 준수사항제4조 관리직원의 임무제40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제41조 전망대의 명칭제42조 전망대 개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