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23 공포2025-01-24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12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 수립 등
- 제6조 · 등대유산의 지정 등
- 제7조 · 등대유산의 보존ㆍ관리
- 제8조 ·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지정 등
- 제9조 · 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제10조 · 행위 등의 제한
- 제11조 · 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
- 제12조 ·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시행
- 제13조 ·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14조 ·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 제15조 · 준공확인
- 제16조 · 등대활용사업의 시행
- 제17조 ·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운영 등
- 제18조 · 국립등대박물관의 설치
- 제19조 ·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
- 제2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1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22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