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23 공포2025-01-24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12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 수립 등
  6. 제6조 · 등대유산의 지정 등
  7. 제7조 · 등대유산의 보존ㆍ관리
  8. 제8조 ·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지정 등
  9. 제9조 · 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10. 제10조 · 행위 등의 제한
  11. 제11조 · 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
  12. 제12조 ·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시행
  13. 제13조 ·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4. 제14조 ·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15. 제15조 · 준공확인
  16. 제16조 · 등대활용사업의 시행
  17. 제17조 ·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운영 등
  18. 제18조 · 국립등대박물관의 설치
  19. 제19조 ·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
  20. 제2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21. 제21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2. 제22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