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도심복합개발법 ·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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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3-05 · 시행 2026-07-01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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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6-07-01 시행 기준 조문 5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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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행위제한 등제11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해제 등제12조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제13조 복합개발사업의 시행방식제14조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제15조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등제16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제17조 시공자의 선정 등제18조 복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인가제19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제2조 정의제20조 시행규정의 작성제21조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22조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제23조 인허가등의 의제 등제24조 매도청구제25조 사업시행 등에 대한 다른 법률의 준용제26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제27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 등제28조 권리산정기준일제29조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절차 등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제31조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제32조 준공인가제33조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제34조 이전고시 등제35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제36조 관리처분계획 등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제37조 ~ 제9조 (2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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