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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5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행위제한 등
제11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해제 등
제12조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제13조
복합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제14조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5조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등
제16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제17조
시공자의 선정 등
제18조
복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제19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2조
정의
제20조
시행규정의 작성
제21조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2조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제23조
인허가등의 의제 등
제24조
매도청구
제25조
사업시행 등에 대한 다른 법률의 준용
제26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제27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 등
제28조
권리산정기준일
제29조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절차 등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제31조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제32조
준공인가
제33조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제34조
이전고시 등
제35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제36조
관리처분계획 등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제37조
복합개발계획 수립 시 규제특례
제38조
공공기여
제39조
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제4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제40조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
제41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42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43조
이주대책 마련
제44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45조
보고 및 검사 등
제46조
공공출자자 등
제4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8조
벌칙
제49조
양벌규정
제5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50조
과태료
제6조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
제7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제8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 신청 등
제9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ㆍ고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