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도심복합개발법 ·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50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3-05 · 시행 2026-07-01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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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행위제한 등제11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해제 등제12조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제13조 복합개발사업의 시행방식제14조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제15조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등제16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제17조 시공자의 선정 등제18조 복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인가제19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제2조 정의제20조 시행규정의 작성제21조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22조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제23조 인허가등의 의제 등제24조 매도청구제25조 사업시행 등에 대한 다른 법률의 준용제26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제27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 등제28조 권리산정기준일제29조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절차 등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제31조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제32조 준공인가제33조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제34조 이전고시 등제35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제36조 관리처분계획 등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제37조 ~ 제9조 (20개)
제37조 복합개발계획 수립 시 규제특례제38조 공공기여제39조 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제4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제40조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제41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제42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제43조 이주대책 마련제44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제45조 보고 및 검사 등제46조 공공출자자 등제4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48조 벌칙제49조 양벌규정제5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제50조 과태료제6조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제7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제8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 신청 등제9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ㆍ고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