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공자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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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후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후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공자 선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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