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시공자의 선정 등)
①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후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공자 선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시공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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