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출기한을 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③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2.「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5.「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6.「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