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도시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