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등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및 복합개발계획을 결정ㆍ고시하거나 사업시행자가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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