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규정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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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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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시행규정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복합개발사업의 종류 및 명칭
2.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3.비용부담 및 회계
4.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
5.기반시설 등 공공기여에 대한 사항
6.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7.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8.관리처분계획 및 청산
9.시행규정의 변경
10.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
11.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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