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시행규정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복합개발사업의 종류 및 명칭
2.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3.비용부담 및 회계
4.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
5.기반시설 등 공공기여에 대한 사항
6.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7.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8.관리처분계획 및 청산
9.시행규정의 변경
10.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
11.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