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등은 복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인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대도시(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등"이라 한다)에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3.5>
1.「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5.「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등 또는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1.해당 시ㆍ도등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시ㆍ도지사등이 추천하는 공무원
2.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도시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ㆍ도지사등이 위촉한 사람
3.「건축법」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4.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ㆍ설계전문가ㆍ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5.「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경관법」에 따른 시ㆍ도지사등 소속의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⑤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를 심의하는 경우 위원장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원으로 재적위원을 계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시ㆍ도등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통합심의를 수행하고 제3항에 따라 적합하게 구성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통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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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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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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