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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시ㆍ도지사등은 복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인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대도시(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등"이라 한다)에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를 둔다.
1.「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5.「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등 또는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1.해당 시ㆍ도등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시ㆍ도지사등이 추천하는 공무원
2.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도시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ㆍ도지사등이 위촉한 사람
3.「건축법」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4.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ㆍ설계전문가ㆍ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5.「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경관법」에 따른 시ㆍ도지사등 소속의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를 심의하는 경우 위원장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원으로 재적위원을 계산하여 운영할 수 있다.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ㆍ도등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통합심의를 수행하고 제3항에 따라 적합하게 구성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통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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