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제32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를 고시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제23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ㆍ사용검사ㆍ사용승인 등(이하 "준공검사ㆍ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공검사ㆍ인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15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