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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제32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를 고시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제23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ㆍ사용검사ㆍ사용승인 등(이하 "준공검사ㆍ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공검사ㆍ인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15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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