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복합개발사업의 개요
2.토지이용계획
3.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 설치계획
4.건축 및 주택건설계획
5.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6.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7.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8.제38조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
9.복합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10.제46조에 따른 공공출자자 등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심복합개발법 제1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도심복합개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