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사업시행 등에 대한 다른 법률의 준용)
①다음 각 호의 동의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1.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동의
2.제8조제2항에 따른 동의
3.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
4.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
5.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동의
6.제46조제1항에 따른 동의
②이 법에 따른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 제48조제3항, 제61조, 제62조, 제70조 및 제71조, 「도시개발법」 제6조를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정비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은 "복합개발사업"으로 보고, "정비사업 지원기구"는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로 보며,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려는 자"는 "사업시행자나 사업시행예정자"로 보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고 할 때"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거나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