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매도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제8조제2항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등소유자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1.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제36조에서 준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제26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⑥사업시행자는 제5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⑦사업시행자는 제6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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