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공공기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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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37조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건설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도시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전시장의 건설,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을 하거나 각 호의 건설ㆍ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할 때에는 이를 일부 대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제37조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건설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도시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전시장의 건설,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을 하거나 각 호의 건설ㆍ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할 때에는 이를 일부 대신할 수 있다.
1.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
3.「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라 하며,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사업을 통하여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복합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③인수자는 제2항에 따라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로 하고 부속토지는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하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고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⑤그 밖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인수를 위한 절차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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