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보고 및 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복합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합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업무나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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