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등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직접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하거나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안의 수용을 통보한 경우 시ㆍ도지사등에게 복합개발계획의 결정 및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예정자는 시장ㆍ군수등이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에게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1.복합개발계획의 개략적인 내용
2.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5조에 따라 입안된 복합개발계획에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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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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