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벌칙)
①제2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2.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3.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자
4.제2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
5.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
2.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3.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이전을 한 자
④제32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복합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