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제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제4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4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제44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아니한 자
3.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