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
①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내의 토지등소유자. 다만, 제15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자가 20명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6.「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설립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②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