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7-21 · 시행일 2026-08-28 · 소관 국가유산청 · 조문 29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문화체육관광부령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6-07-21 · 시행 2026-08-28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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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등제11조 국가등록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의 국가시행의 통지제12조 국가등록문화유산 조사원의 신분증표제13조 손실 보상의 신청제14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제15조 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제16조 보조금제17조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제18조 관람료의 감면제19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제2조 등록신청서제20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신청서제21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대장제22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신청제2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제24조 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 등의 보고제25조 예비문화유산 선정신청서제26조 예비문화유산 선정증서제27조 예비문화유산 조사원의 신분증표제28조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신청서제29조 근현대문화유산의 정보교류제3조 등록증제4조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제5조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 등제6조 관리단체 지정서제7조 국가등록문화유산 대장제8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서제9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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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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