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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등
제11조
국가등록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의 국가시행의 통지
제12조
국가등록문화유산 조사원의 신분증표
제13조
손실 보상의 신청
제14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
제15조
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
제16조
보조금
제17조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
제18조
관람료의 감면
제19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
제2조
등록신청서
제20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신청서
제21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대장
제22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신청
제2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제24조
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 등의 보고
제25조
예비문화유산 선정신청서
제26조
예비문화유산 선정증서
제27조
예비문화유산 조사원의 신분증표
제28조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신청서
제29조
근현대문화유산의 정보교류
제3조
등록증
제4조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
제5조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 등
제6조
관리단체 지정서
제7조
국가등록문화유산 대장
제8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서
제9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