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29호서식의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신청서를 말한다.
②영 제2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사보고서
2.지역주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3.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보존 및 활용계획에 관한 서류
③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7.21>
1.시ㆍ도지사의 검토의견서
2.시ㆍ도지사의 조사보고서
3.시ㆍ도유산위원회의 심의 관련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