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말한다.
1.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
2.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소유자 변경 신고서
3.법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소유자ㆍ관리자의 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 신고서
4.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멸실ㆍ유실ㆍ도난ㆍ훼손 신고서
5.법 제16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착수ㆍ완료 신고서
6.법 제16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내 반입 신고서
7.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탁본ㆍ영인(影印) 신고서
②영 제7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2>
1.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나.매매계약서 등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제16조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대상임을 통보받은 문서(제16조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대상임을 통보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라.제19조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대상임을 통보받은 문서(제19조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대상임을 통보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법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나.관련 사진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4.법 제16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현상변경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법 제16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국내 반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탁본ㆍ영인하려는 행위 계획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