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관람료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주민
4.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를 감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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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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