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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신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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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신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또는 지정 해제 사유서
2.지역주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또는 지정 해제 요청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그 변경 또는 지정 해제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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