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
①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반출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6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에 제1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이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