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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 등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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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 등)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을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및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영 제2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법 제10조에 따른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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