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7-21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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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을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및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을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및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영 제2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③법 제10조에 따른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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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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