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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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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국가등록문화유산의 훼손, 멸실 또는 분실 등에 대비한 보험증서 사본
2.소유자 동의서
3.전시계획서(전시 기간, 전시 장소 및 전시 환경을 포함한다)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반출 필요성 및 예상되는 효과
2.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빈도 및 기간
3.전시 기간, 전시 장소 및 전시 환경의 적정성 여부
4.반출 기간 동안의 보안, 방범 등 적정한 안전관리대책의 마련 여부
5.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포장, 이송 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대책 마련 여부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반출을 허가하려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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