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근현대문화유산의 정보교류) 법 제54조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지표ㆍ통계의 산출 등 법 제54조제2호에 따른 통합 데이터베이스 활용에 관한 정보교류
2.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연구, 교육, 훈련, 홍보 등에 관한 정보교류
제29조(근현대문화유산의 정보교류) 법 제54조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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