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근현대문화유산의 정보교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근현대문화유산의 정보교류) 법 제54조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지표ㆍ통계의 산출 등 법 제54조제2호에 따른 통합 데이터베이스 활용에 관한 정보교류
2.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연구, 교육, 훈련, 홍보 등에 관한 정보교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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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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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 등의 보고제25조 · 예비문화유산 선정신청서제26조 · 예비문화유산 선정증서제27조 · 예비문화유산 조사원의 신분증표제28조 ·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신청서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9조 · 근현대문화유산의 정보교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