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국가등록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의 국가시행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국가등록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의 국가시행의 통지)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법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하려면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수량, 조치 내용, 착수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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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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