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손실 보상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손실 보상의 신청) 영 제15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 신청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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