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7-21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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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5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5호서식의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신청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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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5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5호서식의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신청서를 말한다.
②영 제35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사업계획서
2.단체 현황(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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