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신청서)
①영 제35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5호서식의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신청서를 말한다.
②영 제35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사업계획서
2.단체 현황(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28조(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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