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5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5호서식의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신청서를 말한다.
②영 제35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사업계획서
2.단체 현황(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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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제24조 · 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 등의 보고제25조 · 예비문화유산 선정신청서제26조 · 예비문화유산 선정증서제27조 · 예비문화유산 조사원의 신분증표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8조 ·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신청서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근현대문화유산의 정보교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