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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보조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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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보조금)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대상이 됨을 알려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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