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등록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7-21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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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신청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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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신청서를 말한다.
②영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대상 근현대문화유산 소유자의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사진, 도면(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문헌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영 제3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6.7.21>
1.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검토의견서
2.시ㆍ도지사의 조사보고서
3.「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자료
4.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위치도, 지적도 및 지형도면
④영 제3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건축물대장
2.토지(임야) 대장
3.건물등기사항증명서
4.토지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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