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예비문화유산 선정신청서)
①영 제32조제1항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선정신청서"란 별지 제31호서식의 예비문화유산 선정신청서를 말한다.
②영 제32조제1항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사진 및 문헌 자료 사본(문헌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도면(도면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증(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이 시설물ㆍ건축물 및 가로ㆍ경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6.대상 근현대문화유산 소유자의 검토의견서 및 소유자가 요청한 관계 전문가 조사에 따른 조사보고서(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영 제32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검토의견서
2.시ㆍ도지사의 조사보고서
3.시ㆍ도위원회의 심의 관련 자료
4.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위치도, 지적도 및 지형도면
④영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