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 등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에 관하여 보고하는 경우
가.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등록 연월일,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라.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재료, 구조 형식, 크기, 형태, 작자, 유래 및 그 밖에 현상에 관한 사항
마.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사진, 도면, 녹음물 및 기록물
바.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관리 및 보호상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2.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말소에 관하여 보고하는 경우
가.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 말소의 사유 및 연월일
3.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변경에 관하여 보고하는 경우
가.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및 수량
나.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변경 사유 및 연월일
라.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변경 전후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마.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사진 및 도면
4.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에 관하여 보고하는 경우
가.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의 연월일, 원인, 경위 및 현황
라.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에 대한 조치의 내용
마.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사진 및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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