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등록증)
①「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영 제3조제7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2>
②법 제9조 및 영 제3조제7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소유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