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2조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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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원상복구 완료 승인신청서제11조 저장사업 허가신청서 등제12조 저장소 사용신고서제13조 저장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등제14조 저장사업 개시신고서제15조 저장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신청서제16조 저장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7조 모니터링계획 승인신청서제18조 저장소 운영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제19조 집적화단지 지정신청서제2조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 등제20조 집적화단지 지정해제신청서제21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제22조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제3조 이산화탄소 수송사업 승인신청서제4조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제5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등제6조 안전검사신청서제7조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제8조 탐사승인신청서 등제9조 탐사실적의 제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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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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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