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 등)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 (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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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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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이산화탄소 수송사업 승인신청서제4조 ·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제5조 · 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등제6조 · 안전검사신청서제7조 ·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