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려는 수송관설치운영자(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에 선임한 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1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수송관설치운영자가 그 기간 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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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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