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려는 수송관설치운영자(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등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안전관리자기간선임기후에너지환경부령수송관설치운영자신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려는 수송관설치운영자(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에 선임한 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1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수송관설치운영자가 그 기간 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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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려는 수송관설치운영자(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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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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