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탐사승인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신청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저장소 탐사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영 제16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저장소 탐사승인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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