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탐사실적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탐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탐사실적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탐사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시추공(試錐孔) 개수 및 위치(시추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3.도출된 저장후보지 위치 및 저장용량
4.탐사 및 시추 관련 지질학적 데이터
②영 제18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저장소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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