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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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1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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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 및 제품 인증을 받은 경우 2. 중대한 결함이 있어 그 기술 및 제품 인증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술 및 제품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
위임 근거 · 제8조(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같은 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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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말한다.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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