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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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인원에 관한 사항
2.이산화탄소수송관의 작업 관리에 관한 사항
3.사업장 종사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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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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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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