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9-06-04 · 시행일 2019-06-04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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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19-06-04 · 시행 2019-06-04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 및 화산 발생 시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통해 지진 및 화산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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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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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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