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조사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 및 화산 발생 시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통해 지진 및 화산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시할 수 있다.1.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2. 규모 5.0 미만의 지진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되어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3. 해저지진으로 인해 지진해일이 내습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4. 화산이 분화하여 국내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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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04 시행된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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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