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국외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 및 화산 발생 시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통해 지진 및 화산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외에서 지진·화산피해 발생 시 국외지진·화산피해조사단(이하 "국외지진·화산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국외지진·화산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가동할 수 있다.1. 외국에서 대규모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2. 외국에서 해저지진으로 지진해일 피해가 발생된 경우3. 외국에서 화산분화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국외지진·화산조사단의 구성·운영, 임무, 조사기간, 현지조사,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의 사항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 및 화산 발생 시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통해 지진 및 화산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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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04 시행된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임무제4조 · 조사시기제5조 · 조사기간제6조 · 현지조사제7조 ·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국외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경비지원제10조 · 운영세칙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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