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구성·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 및 화산 발생 시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통해 지진 및 화산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 및 화산의 재해원인조사를 위해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되, 조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 조사단장의 업무를 전담하게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사단의 신속한 구성·운영을 위해 조사단의 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사전에 지정·위촉하여야 한다.
조사단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단장 포함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선발한다.1.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2.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연구원3. 제3항에 따라 지정·위촉된 전문가4.「자연재해대책법」제10조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 회원5.「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지원한 전문가6. 그 밖에 학식, 전문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앙대책본부장은 조사단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규모 및 종류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전문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를 위하여 직원의 조사단 파견, 조사·분석 활동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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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04 시행된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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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