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 및 화산 발생 시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통해 지진 및 화산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단장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결과 초동보고서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최종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전부와 함께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화산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④중앙대책본부장은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발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 및 화산 발생 시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통해 지진 및 화산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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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04 시행된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구성·운영 등제3조 · 임무제4조 · 조사시기제5조 · 조사기간제6조 ·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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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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